개인정보 보호법 기반 업무 안내 1/4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관련근거 · 업무시기 · 수집·이용 기준 · 고지사항 · 민감정보 처리 제한 · 유의사항 · 벌칙

📅 학기초 또는 학기중 개인정보 수집 시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16·22·23·24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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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제16조 (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 제22조 (동의를 받는 방법)
  • 제22조의2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 제23조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 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가능한 경우 (법 제15조제1항)
7가지 법적 근거
  • 1.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법률에 특별한 규정, 법령상 의무 준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 3.법령에서 정한 공공기관 소관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 4.정보주체와의 계약체결·이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 5.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 이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 6.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 권리보다 우선)
  • 7.공중위생·공공 안전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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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를 받는 경우 유의사항
법 제22조
일반/선택 항목을 엄격하게 구분하여 수집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최소한의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
보유기간은 필요 최소한으로 지정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만 14세 미만 아동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필요 (최소한의 정보는 아동으로부터 수집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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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획득 시 의무 고지사항 (법 제15조제2항)
4가지 필수 고지
① 수집·이용 목적 ② 수집 항목 ③ 보유·이용 기간 ④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보유·이용기간 표시 방법
글씨 9포인트 이상, 다른 내용보다 20% 이상 크게,
다른 색의 글씨·굵은 글씨·밑줄 등으로 명확히 드러나게
중요한 내용이 많은 경우 별도 요약 제시
※ 동의서 필수 고지사항
· (수집·이용) ①목적 ②항목 ③보유 및 이용기간 ④거부 권리 및 불이익
· (제공) ①제공받는 자 ②목적 ③항목 ④보유 및 이용기간 ⑤거부 권리 및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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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
법 제23조·제24조
원칙적으로 처리 금지
처리 가능한 경우
1. 별도 동의를 얻은 경우
2. 법령에서 처리를 요구·허용하는 경우
고유식별정보 종류
· 주민등록번호 (동의받아도 처리 불가)
· 운전면허번호 / 여권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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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법 제24조의2 — 동의가 있어도 처리 불가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처리 가능
처리 가능한 경우
1. 법률·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처리를 요구·허용한 경우
2. 급박한 생명·신체·재산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3. 보호위원회 고시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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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학교 개인정보 처리 유의사항
학교 현장 적용
신학기 환경조사서 : 최소한 정보만 수집, 학부모 직업·학력·주거형태 등 수집 금지
반 편성 : 홈페이지·온라인 플랫폼 일괄탑재 금지, 연락처 등 통해 개별 통보
단체 문자·이메일로 반편성 정보 발송 금지
민감정보(건강정보 등) : 암호화 후 저장, 업무담당자 외 공유 금지
위반 시 벌칙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내용처벌
개인정보 수집·이용 법률 위반 (법 제15조제1항)과징금 부과 가능 [법 제64조의2제1항제1호]
동의방법 위반 (법 제22조제1~3항)1천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75조제4항제2호]
만 14세 미만 아동 법정대리인 동의 위반 (법 제22조의2제1항)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71조제3호]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 위반 (법 제23조·제24조제1항)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71조제4호·5호]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위반 (법 제24조의2제1항)3천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75조제2항제7호]
사설알림서비스(앱)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방법은 서면 또는 온라인 모두 가능. 단, 어떤 방법이든 개인정보 수집 항목을 [일반/선택]으로 구분하여 정보주체 자기결정권 보장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