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기반 업무 안내 1/4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관련근거 · 업무시기 · 수집·이용 기준 · 고지사항 · 민감정보 처리 제한 · 유의사항 · 벌칙

📅 학기초 또는 학기중 개인정보 수집 시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16·22·23·24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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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 ①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②제16조 (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 ③제22조 (동의를 받는 방법)
  • ④제22조의2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 ⑤제23조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 ⑥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 ⑦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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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 가능한 경우 (법 제15조제1항)
7가지 법적 근거
  • 1.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법률에 특별한 규정, 법령상 의무 준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 3.법령에서 정한 공공기관 소관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 4.정보주체와의 계약체결·이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 5.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 이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 6.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 권리보다 우선)
  • 7.공중위생·공공 안전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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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를 받는 경우 유의사항
법 제22조
►일반/선택 항목을 엄격하게 구분하여 수집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최소한의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
►보유기간은 필요 최소한으로 지정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만 14세 미만 아동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필요 (최소한의 정보는 아동으로부터 수집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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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획득 시 의무 고지사항 (법 제15조제2항)
4가지 필수 고지
① 수집·이용 목적 ② 수집 항목 ③ 보유·이용 기간 ④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보유·이용기간 표시 방법
글씨 9포인트 이상, 다른 내용보다 20% 이상 크게,
다른 색의 글씨·굵은 글씨·밑줄 등으로 명확히 드러나게
중요한 내용이 많은 경우 별도 요약 제시
※ 동의서 필수 고지사항
· (수집·이용) ①목적 ②항목 ③보유 및 이용기간 ④거부 권리 및 불이익
· (제공) ①제공받는 자 ②목적 ③항목 ④보유 및 이용기간 ⑤거부 권리 및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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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
법 제23조·제24조
►원칙적으로 처리 금지
처리 가능한 경우
1. 별도 동의를 얻은 경우
2. 법령에서 처리를 요구·허용하는 경우
고유식별정보 종류
· 주민등록번호 (동의받아도 처리 불가)
· 운전면허번호 / 여권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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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법 제24조의2 — 동의가 있어도 처리 불가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처리 가능
처리 가능한 경우
1. 법률·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처리를 요구·허용한 경우
2. 급박한 생명·신체·재산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3. 보호위원회 고시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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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학교 개인정보 처리 유의사항
학교 현장 적용
►신학기 환경조사서 : 최소한 정보만 수집, 학부모 직업·학력·주거형태 등 수집 금지
►반 편성 : 홈페이지·온라인 플랫폼 일괄탑재 금지, 연락처 등 통해 개별 통보
►단체 문자·이메일로 반편성 정보 발송 금지
►민감정보(건강정보 등) : 암호화 후 저장, 업무담당자 외 공유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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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벌칙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내용처벌
개인정보 수집·이용 법률 위반 (법 제15조제1항)과징금 부과 가능 [법 제64조의2제1항제1호]
동의방법 위반 (법 제22조제1~3항)1천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75조제4항제2호]
만 14세 미만 아동 법정대리인 동의 위반 (법 제22조의2제1항)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71조제3호]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 위반 (법 제23조·제24조제1항)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71조제4호·5호]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위반 (법 제24조의2제1항)3천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75조제2항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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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알림서비스(앱)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방법은 서면 또는 온라인 모두 가능. 단, 어떤 방법이든 개인정보 수집 항목을 [일반/선택]으로 구분하여 정보주체 자기결정권 보장 필수